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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전통시장 준해 골목상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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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5. 06. 04. 10:08

단지내 104개 점포 수혜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형 상점가 구역도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형 상점가 구역도.
충남 아산시가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상권을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하면서 단지내 104개 점포가 수혜를 받게 됐다.

4일 아산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지웰시티몰 3단지 10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게 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계속해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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