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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