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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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전환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근로 무능력 가구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시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4∼8%의 본인부담률을 책정했다. 기존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정해졌었으나 오는 10월부턴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또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분에 대한 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외래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제한했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추가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예고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빈곤층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는 '많이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정률제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