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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