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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577명 수사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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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6. 10. 14:57

"李정부 1호 법안…6·3 대선 내란 심판 민심 부응 조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은 최대 267명, 김건희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상병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3대 특검법안에 최대 57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의혹 11개를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연루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의혹을,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이 3대 특검법안을 재가하면 이후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특검 임명 절차도 시작된다. 국회의장은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한다.

관련 절차가 지체없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7월부터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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