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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에 “삼권 분립 유린…사법부 치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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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 황보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0. 18:17

"헌법 제84조 자의적 해석, 형사소송법 개정안 명백한 위헌"
"'재판 계속' 국민 여론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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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보현 인턴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추가지정 조치에 대해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반발하며 검찰에게 즉각적인 재판 기일 신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추후지정을 결정했다.

법관 출신인 주호영·김기현·나경원·조배숙·장동혁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연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어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라도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이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철저히 유린되고 찢어지게 된 상황"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훼손하지 않아야 하기도 하지만,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의지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철저히 유린하고 법을 왜곡하는 일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칭하며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제 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68조로 보나 제84로 보나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며 "검찰은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서 즉기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의 60% 이상"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다수당이 독점하는 국회의 횡포에 힘없이 무너질 게 아니라 다시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대의 기자
황보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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