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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