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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발의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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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6.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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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힘·가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웰다잉 조례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 심사를 통과했다.

금 의장이 발의한'웰다잉 조례안'은 고령자 증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하고자 제도화 하는 것이 제안이유다.

제안 배경으로는 금 의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관내 40여 개 경로당을 직접방문하여 월다잉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게 됐고, 지난 3월에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특히,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의무화를 조례에 담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강관리 현황 조사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비롯한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지원토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금 의장은"현재 직면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하남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견조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 의장은"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남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웰다잉 조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웰다잉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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