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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두 조례안은 각각 △심야시간·공휴일 약국 이용 및 소아 외래진료 제공 기반 마련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심야약국·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다.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며 "공공의료서비스가 밤, 공휴일에도 작동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및 심야어린이병원 지정 기준, 운영시간, 지원방식, 이용 실태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언제든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하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민 누구나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진료를 받는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6월 현재 공공심야약국 2개, 심야어린이병원 3개를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에 발의되는 각각의 조례안은 해당 기관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