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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국경 간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 목적 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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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6. 15. 13:53

이란·북한·미얀마 등 ‘고위험’ 국가 지위 유지
1금융위원회2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개 기관과 함께 제34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FATF 기준을 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하나인 유럽지역기구와 FATF가 공동 주관해 개최했으며, FATF 및 MONEYVAL 회원국, 국제기구 옵저버들이 참석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활동 예방을 위한 여러 이슈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FATF는 은행·기타 금융기관·지급결제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기준은 1000 USD/EUR을 초과하는 금액의 국경 간 지급결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한다.

또 지급결제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 요건을 합리화해 국경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는 결제 사기·오류·실패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혹여나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은 지난 3월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얀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미얀마 AML 당국의 조속한 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MONEYVAL 회원국인 라트비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을 FATF 권고사항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해 신규 라운드 최초 상호평가를 달성하기도 했다.

신규 라운드에서는 각국의 FATF 기준에 기반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제도가 각국이 처한 위험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집중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도 최종 승인했다. 한국을 포함한 FATF 회원국들은 이번 보고서가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민간 부문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그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차기 총회는 다가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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