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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구속기간을 2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제한한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간을 3개월씩 두 차례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내란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질질 끌어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와 풀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6월 말에 만기로 나가겠다고 했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더라도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을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두 달이나 했다"며 "6개월 이내 재판을 다 끝내겠단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