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족·민간어린이집과 협의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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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익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신청사 2단계 완공에 맞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라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했다.
동의안은 내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에 352.22㎡의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그간 민간어린이집과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지원해왔다.
그간 익산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이에 발 맞춰 익산시는 2026년 신청사 완공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익산시가 별도의 시청 내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부족,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관내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우려도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가 감소될 수 있음에도 사전에 아무 협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규 설치안을 상정한 것은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동의 상생이라는 관점에도 어긋나며, 이는 보육의 질과 공동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는 견지했다.
여기에 익산시의회는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자료의 불투명성도 부결 사유로 제기했다.
심사과정에서 현행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대체 운영비와 시청 내 설립시 운영비 간의 차이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결정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와관련해 익산시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강해 다음 회기에 관련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