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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러 공병 파견, 유엔 제재위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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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6. 19. 0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지난 17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연합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공병 1000명과 군 건설인력 5000명 등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러시아 안보수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이 같은 사실을 17일 공개했다. 북한의 이런 계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를 즉각 규탄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준수를 토대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동원하는 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도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를 위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 등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을 핵폭탄 등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계속 개발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2월 두 차례 각각 1만1000명과 4000명의 전투 병력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했다. 쿠르스크 지역 지뢰 제거와 재건사업에 투입될 이번 공병·군 건설 인력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1000명을 러시아에 보내는 셈이다.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차 파병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수입만 연간 최대 1조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 재건사업까지 뛰어들면 북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정찰 위성발사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무기 소형화 기술 등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북·러의 군사 밀착은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남의 전쟁에 끼어 들 필요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북·러 밀착을 집중 견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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