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전화로 사실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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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6일과 17일, 대구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은 업체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기임이 드러났다. 다행히 이번 사건들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일에는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공사계약을 유도한 후 잠적하는 '노쇼(No-show) 사기'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기 수법들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하다고 보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사건들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의심스러운 공문서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120달구벌콜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행정전화번호를 통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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