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보강·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초점… 실업급여에만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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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2차 추경 정부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고용부는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까지 더해 총 37조2092억원의 예산을 받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돼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고용부는 특히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예산을 보강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실업급여에 가장 많은 금액인 1조292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의 생계 유지를 돕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1만명)을 신설해 현재 30만5000명이던 지원 대상을 36만명으로 5만5000명 늘릴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일반고 특화훈련에 160억원, 구직 청년을 위한 비수도권 채용박람회 및 취업프로그램 개최에 20억원, 재직 청년을 위한 컨소시엄 훈련에 10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체불·진폐근로자와 영세사업자·특고·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추경을 통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체불근로자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인하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데 8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서도 450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258억원,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확대에 150억원,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에 128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정부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