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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실효성과 수질 보호”… 한강청, 지역개발사업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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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6. 19. 17:22

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협의 이행여부 중점 확인 및 오염원 관리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오염물질 저감계획 합동점검반이 지난해 5월 28일, 경기도 양주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협의 사업장을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8일, 경기도 양주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협의사업장을 관할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19일 한강청에 따르면 점검은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사업이 완료된 가평군과 광주, 여주시 등의 지역개발사업장 등 총 55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지역개발 사업장이 사전 협의했던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와 운영의 적정성 등 협의 사항의 이행 여부다.

한강청은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오염부하량 저감 미인정 및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운영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오염원 감축·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청인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스스로 개발계획 수립 당시의 오염부하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꼼꼼히 살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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