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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늦어도 ‘안심상속’ 신청 가능…신청 기준 사망 간주일→실종선고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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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22. 12:00

실종자 유족, 선고일 기준 1년 내 신청 가능
실종자도 사망자처럼 원스톱 재산 조회 가능
행안부3
/박성일 기자
#. 남편이 7년 전 실종된 A씨는 최근에야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청 기한을 넘긴 상태였다. 앞으로는 이처럼 실종선고가 늦어져도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실종자 유족의 불편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기존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세금, 연금 등 20종에 이르는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실종자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신청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잦았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실종된 사람이 있다면 법원은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5월을 사망 간주일로 인정한다. 하지만실종선고를 받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뒤여서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실종자 유족에 한해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자 유족은 기존처럼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을 통해 일일이 재산을 확인할 필요 없이 사망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5년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191만명이 이용했으며 지난해 사망신고 36만 건 중 약 79%인 28만5000여건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실질적인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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