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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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다.
해당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가구당 1회선 지원되며,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76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8862명에게 18억7100여만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