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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치매 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120→140%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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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박현섭 기자

승인 : 2025. 06. 23. 14:27

함양군청 모습2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내달부터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매 조기 진단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약 관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치매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만 원 이내(연 36만 원)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오말선 건강증진과 과장은 "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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