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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알아도 방치되는 교제폭력…“반의사불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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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6. 23. 20:57

교제폭력 신고 건수 늘었지만 입건 비율 오히려 줄어
피해자 진술 소극적인 경우 많아…경찰 조치 어려움
스토킹 행위에 포함해 치안 공백 해소해야
론 뮤익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론 뮤익' 전시에 '젊은 연인' 작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경기도 동탄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의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반의사불벌 조항 등 낡은 법 대응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7150여건으로 2019년(5만581건) 대비 5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형사 입건 비율은 1.3%포인트 가량 감소한 18.1% 수준이다. 교제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경찰이 실제 수사나 조치를 취하는 비율은 5분의 1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상 각각 특례법을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임시 조치, 법원의 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교제폭력은 주로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나 협박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친밀한' 관계 특성상 강력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A씨는 옛 연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 만을 고려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거나 보복이 두려운 경우 진술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한 법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 19일 교제폭력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제폭력이 연인 사이와 같은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한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지와 관계없이 경찰 판단 하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장에서 연인 관계로 판단돼도 경찰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은 더는 사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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