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신병확보 불발…출석 불응시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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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고강도 수사에 돌입하려던 내란 특검팀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초기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해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