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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주4.5일제 현실화되나… 경영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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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25. 17:58

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
노동자 권한 강화 법안 속도낼 듯
정년연장·하청노조 교섭권도 쟁점
재계, 경영 부담·인건비 상승 우려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노동 정책 기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수립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노동계에서는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체됐던 핵심 노동법안들이 속속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주요 노동법안의 추진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 지명 이후 가장 주목받는 노동법안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노동계는 이번 정권 기조와 김 후보자 임명을 계기로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하청노조의 파업이다. 현재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거나 파업을 벌여도 원청은 법적으로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교섭 상대가 아니며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조선소 측은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약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연대 책임 구조는 일정 부분 해소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한다. 사용자가 아닌 원청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는 기업 간 계약 질서를 훼손하고 손배소 제한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고용 창출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생산성 담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즉각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은 이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다. 고령층의 고용 불안정 해소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재계는 정년 연장에 대해 "고임금 고령 인력이 늘면 인건비 구조에 부담이 쌓인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년과 임금 체계가 연동된 연공서열 구조에서는 인건비 폭증과 신규 채용 위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도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주요 근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전면 적용을 요구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입법과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법적 보호 범위 밖에 있어 단결권·교섭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업 측은 고용 구조 변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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