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들, 대상 연령 차등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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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뉴스는 은퇴 시점까지 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육체노동자 다수가 실업수당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연금 수령 대상 연령의 차등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5세 때부터 건축업계에서 일해왔다는 호주인 로스(67)는 "내 몸이 파괴됐다"며 최근 4년간 일을 할 수 없어 정부 지원금과 저축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육체노동자를 위해 연금 수령 나이가 개별적으로 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 나이 상향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육체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호주의 노령 연금 수령 연령은 67세다. 똑같이 67세 이상이 연금 수령 대상인 덴마크는 2040년부터 수령 조건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국은 63세, 영국은 66세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다.
내셔널 시니어스 호주의 크리스 그라이스 최고경영자는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은퇴 나이까지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1990년대 초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일한 이들은 노후 자금도 충분치 않아 현재 노령 연금의 68% 수준에 불과한 구직자 지원금으로는 물가 압박 속 생계유지가 더욱 어렵다.
현재 노령 연금은 연간 약 3만 호주달러(약 2600만원)인 반면, 구직자 지원금은 약 2만 호주달러(약 1770만원)에 불과하다.
호주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고용 형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직 및 주택 임대 지원금 인상과 같은 다른 복지 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