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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기화물차 1857만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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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이후철 기자

승인 : 2025. 06. 26. 11:24

7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 70대 추가 접수
당진시, 전기화물차 70대 추가 보급 보조금 지원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차 공고를 발표하고, 총 70대의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급사업은 당진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과 규격에 따라 상이하다.

포터Ⅱ, 봉고 전기 화물차 기준 185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농업인, 택배업 종사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 8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공고문 게시 전까지는 개별적인 일정 안내나 대상자 선정 여부에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확한 정보는 당진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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