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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가 경매 제대로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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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6. 26. 11:29

G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매·배당표 이해 설명회'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강화된 보호장치 마련 등 소개
경매 배당표 설명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5일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경매·배당표 이해 설명회' 모습. /G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경매 과정에서의 세입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GH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는 전날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배당표 이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거복지센터는 GH가 경기도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제도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GH에 따르면, 경매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강화된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주거복지센터는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자문위원회 위원인 이범주 법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매각 및 배당절차 이해, 경매 배당표 읽는 법, 공동담보 경매 시 유의 사항 등 경매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9월부터 맞춤형 교육, 전문가 무료상담, 경매·공매 사례집 배포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설명회 추가 개최 검토 등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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