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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환경부 장관 및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한다는 국제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번 권고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각 당사국의 책임과 각자의 감축 역량을 반영하라는 '책임과 역량의 원칙'을 비롯해 차기 향상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와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 등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PCC 보고서는 파리협정 원칙과 함께 NDC 산정의 국제적 기준으로 쓰인다.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2023년 실제 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2018년 대비 14% 줄었는데 현재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는 파리협정과 IPCC에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선진국으로서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하기 위해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감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이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서구 선짓국에 비해 역사적 누적 배출 책임은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감축안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