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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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단체 관광 전세버스로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다. 통행 제한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구는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과태료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며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 시작된다. 과태료는 1차 적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에는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 시스템이 활용되며, 단속 대상은 법령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 차량이다. 단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 차량 등은 예외 대상으로 구청 사전 승인을 받으면 통행할 수 있다.
구는 6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주민, 상인,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예외 차량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북촌을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