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수사부터 재판 집행까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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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부터는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된 민사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결정에 따라 소송 및 집행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소장 등 소송서류에 포함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전자소송포털에 새롭게 도입된다.
9월부터는 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 법원의 재판절차 이외에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된다.
피고인·피해자·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이외에도 7월부터 국내 입양허가재판에서 재판부가 예비 양부모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임시양육결정 제도가 신설되고, 8월부턴 법인의 전자등기신청 시 보안매체(OTP)에 의한 추가 인증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조건부 구속 등 여러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