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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전년도 기준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 범위를 3억 원 이하까지 확대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신청은 오는 7월 4일부터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처인 '행복카드.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북경제진흥원(구미)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온라인 접수 기준 선착순으로 접수 순위가 정해진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배낙호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