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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멈췄던 ‘해상풍력’ 시장에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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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6. 30. 16:43

전체 설비용량中 상업운전 비중 6% 수준
발전사업허가 용량 대비 0.7% 불과
"사실상 PF 단계까지 간 프로젝트 無"
PPA 계약기간 10년·15년 등 다양성 필요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1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한국남동발전
정부가 사실상 에너지 정책 방향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해상풍력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등과 맞물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민간주도 중심 사업 추진으로 인허가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설비 용량은 3.6기가와트(GW) 수준으로, 여기서 상업운전에 들어간 해상풍력 사업의 비중은 6%(0.2GW)다.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탐라해상 30메가와트(㎿) △영광해상 34.5㎿ △서남해 실증단지 60㎿ △한림해상 100.1㎿ 등 4개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발전사업 허가 용량이 30.6GW인 점을 고려하면, 발전사업 허가 용량에서 차지하는 실제 상용화에 성공한 비중은 단 0.7%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12.4GW 계획에 한참 못미친다. 지금보다 6배 많은 설비용량을 보급해야 하지만, 착공에서 준공까지만 3~5년이 소요되기에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상업운전까지 가기 힘든 이유는 중간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통상 해상풍력 사업은 크게 △입지검토 △풍황자원 조사(풍황계측기 등) △발전사업 허가 △환경영향평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낙찰시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조달 △착공 및 준공 등 절차로 진행된다.

그중 풍력 경쟁입찰 선정 통보 이후 2개월 안에 체결해야 하는 PPA도 20년짜리 장기고정계약이다 보니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PF 단계까지 간 사업이 드문 상황이다. 실제로 하나증권에 따르면 현재 PPA 체결을 완료한 설비용량은 2.8GW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PF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며 "특히 PPA는 2개월 안에 20년 짜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PF는 투자회사 모집인 셈이라 아무래도 안정적인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PPA 협의를 사전에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거나, PPA 기간을 10년·15년·20년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해상풍력 산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118억원 편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으로 최소 8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정체돼 있던 해상풍력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해상풍력 사업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6조원 등 워낙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 시장 자체가 커져야 자본이 돌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펀딩 조성 등을 통해 전체 해상풍력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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