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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성고충상담원'을 두는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며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