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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한 수산자원 포획 전국 최초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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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7. 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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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DB.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이기도 하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4일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험연구는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86건)과 어류등양식장(23건) 등 총 109건, 1519.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있다.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년간의 시험연구를 통해 해수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험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어업인 숙원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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