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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서 허위 답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민원인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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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7. 08. 15:23

김옥수 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원이 서구청 구정질의에서 질의하고 있다./광주서구의회
광주 서구청 구정질의에서 허위 답변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

8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331차 정례회기 중 김옥수 의원의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가 누락됐다'는 구정질의에 김이강 서구청장이 허위답변 하자 그 동안 민원을 제기해 온 김모씨(65세, 풍암동 거주)가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를 경유해 서부경찰서 지능2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옥수 의원은 "건축물의 설계 시 건축법 제48조와 건축물 구조기준 규칙 제2조 등에 '건축물은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명시돼 있다"며 "건축법 제110조에는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정질의에서 "확인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했는데 확인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청장은 "착공신고 수리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 받아 세 번 이상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구청이 수리한 내진설계 확인서 16번 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공포한 국토부령 제555호에서 정한 항목들이 빠져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배당된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답변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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