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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복원 개혁 이후로…마약·디지털 수사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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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7. 09. 00:11

'조건부 부대 의견' 묶여 0원 유지
"집행 내역 투명성 있게 보여줘야"
서울중앙지검(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일부 복원됐다. 그러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된 후 특활비를 부활한다'는 조건부 부대 의견에 묶여 검찰 특활비는 계속 '0원'을 유지하게 됐다. 특활비가 사라진 일선 수사 현장은 '사비 수사'가 일상화됐고, '위장수사'가 필요한 마약·디지털 성범죄 수사 분야 역시 크게 위축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 40억 400만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6개월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장 이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이 끝난 뒤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부대 의견이 달려서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현장에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한순간 사라졌다.

검찰은 특활비가 사라진 지난 6개월 동안 수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마약과 사이버 수사다.

검찰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검사·수사관의 신분을 숨기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수사관 신분으로 카드를 사용할 순 없고, 사비 또한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특활비로 지급된 수사 비용으로 신분 노출 없이 범죄조직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특활비 사용이 필요하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불법 동영상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가입비가 최소 수십만원 이상 드는데다 한 번의 거래로 범죄조직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활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특활비 일부가 수사 목적 외 사용됐기 때문이다. 영수증 제출 의무는 물론 사용 내역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수사 기밀'이라는 부분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면서도 수사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출 출신 변호사는 "결국 수사 목적 외로 특활비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국민 세금인 만큼 검찰에서도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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