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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격차 못 좁힌 최저임금…공익위원 중재안에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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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09. 01:11

10차 회의서 8차 수정안 내놨지만 이견 여전…결국 11일 회의로
시급 1만210~1만440원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노사 모두 수용 거부
회의장 나가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9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차수 변경을 거쳐 제11차 전원회의로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제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900원(8.7% 인상)을, 경영계는 1만180원(1.5% 인상)을 제안했다. 앞서 7차 수정안(노동계 1만1100원 vs 1만170원)보다 다소 조정됐지만, 간극은 여전히 컸다.

노사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구간은 시급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각각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생산성 상승률, 누적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수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논의는 장시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임위는 이날 밤 회의를 이어가다 9일 새벽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했지만, 법정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이날도 결정을 미루게 됐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만큼 향후 노동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논의 흐름상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인 2~3%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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