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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체류·군 복무 고객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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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5. 07. 09. 08:41

군 복무·해외 체류·장기 입원·도서산간 등
10일 이내까지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 포함
유영상 S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위 예외 사례 외에도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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