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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형산불피해 안동·영덕 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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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7. 09. 15:53

22년 5월 이철우 경북 지사
이철우 경북도 지사
경북도가 9일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게 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에서 많은 기업의 생산설비가 불에 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시, 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 8일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서 입주기업 53개사와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 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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