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는 기존의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확대한 형태로, 공직사회의 갑질 피해 신고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갑질 피해자는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인 '안심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구시는 제317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안심변호사는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해 법률 상담은 물론, 변호사 명의의 대리 신고, 필요시 조사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단순 행정 불만과 같은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상담,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과 공무원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비리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구시 행정이 시민과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