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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작년 말 기준 총 842개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의 노력을 계속해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하 등에 반영하도록 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