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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지역내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법에 근거해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26개 해수욕장 중 21개가 개장·운영될 예정으로, 관리청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개장 해수욕장 대상 안전관리요원 배치, 상황반 편성·운영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 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 해수욕장 26개 중 미개장 5개(이하 신안군 우전, 원평, 신도, 홍도, 황성금리)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출입 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위험성에 대한 적극 홍보와 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안내문 게시 등 관리청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목포해경은 이번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전관리 지원을 목표로 관내 해수욕장 대상 집중 순찰을 병행할 예정이며, 지난 3일부터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개장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관리청 배치 안전관리요원 대상 기초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인명구조 교육·훈련 지원을 17일까지 계획하고 있다.
2025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예상되는 만큼 목포해경은 관내 해양사고 제로화를 목적으로 대국민 대상 구명조끼 무료대여소와 연안체험교실을 운영하며 구명조끼 입기 운동, 심폐소생술 기초 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경각심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비지정 해수욕장과 미개장 해수욕장의 경우 지정(개장)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물놀이 시 주의를 당부 드리며,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