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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유리창 파손한 30대 男…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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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7. 10. 16:13

재판부 "반성 않고 변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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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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