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신 하지 않을 거라 봐 실형 선고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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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통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한다"고 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중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작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 재판부에 얘기하면서 스스로 성찰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표현 방식에 있어 앞으로도 절대 이런 폭력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회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씨와 안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안씨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우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