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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유리문 부수려 한 30대男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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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17. 16:03

법원 청사 침입 후 자동 유리문 강제 개방하려다 미수
서울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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