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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실형…“법관 독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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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16. 14:12

지난 1월 법원 침입·난동 가담한 2명 실형
각각 징역 1년4개월·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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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같은 날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됐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63)와 남모씨(36)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간 후 깨진 법원 유리창을 통해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통로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위대 선두에서 건물로 나아간 점, 법원 청사 내부에서 쇠봉을 휴대한 점 등을 인정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경찰관을 몸으로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남씨는 경내에 들어간 후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거나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깨뜨리고, 쇠봉으로 법원 1층의 미술품 등을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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