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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 2만6792명이 해당된다.
지급액은 △ 일반군민 1인당 20만원 △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5만원 △ 기초수급자는 45만원이다. 농촌인구 소멸지역으로 일반 지역보다 5만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8주간 진행되며,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언제든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대상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전 제작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해당 군민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순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순창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국민콜센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