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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몸조심 바란다” 李 대통령 발언…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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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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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FB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의 발언 관련 고발 8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하고 함께 접수된 진정 1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협박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발과 진정을 포함해 총 9건이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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