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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달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지역별 평균요금은 포항권역 2.4060원/MJ로 4.66%, 구미권역 2.3796원/MJ로 2.48%, 경주권역 2.2367원MJ로 4.43%, 안동권역 2.8412원/MJ로 4.85%로 각각 오른다. MJ(메가줄)은 가스요금 열량 단위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1977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월 5만1970원(13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2160원(8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1690원(12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3840원(18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도매요금(90%)과 도지사 승인 공급비용(10%)을 합산해 결정되며, 이번 인상분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올해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동결, 시군 관리 공공요금(쓰레기봉투) 동결 등으로 인상 시기를 완화·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