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범위·시행 시기 등 지적 받아와
'기업 출신 중용' 정부 기조에 완화 가능성 ↑
"산업 위한 조정 必…규제 불확실성 고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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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중으로 시행령 초안을 관련 기업과 학계와 공유하고 6월에 입법예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세부 사항 조정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돼 초안 공개가 지연됐다. 실제 과기부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와도 소통해왔다.
공개를 앞둔 시행령 초안에 이목이 모이는 부분은 규제 여부다. AI 기본법에는 고영향 및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투명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워터마크 표시를,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성능 AI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두고 IT업계는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한 점과 규제 시행이 유럽연합(EU)보다 반년 이상 빠른 점 등을 들어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AI 기본법 내 하위법령을 둘러싼 쟁점이 가속화하자 이재명 정부가 기업인을 대거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AI 기본법에도 변화 기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AI 수석에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을 앉힌데 이어, 과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배경훈 LG AI연구원장, 한성숙 네이버고문을 지명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지난 3월 AI 산업이 이제 초기 단계인 만큼 최소한의 규제만 담겠다고 밝힌 후, 이번 정부에서도 기업 중심 인사를 배치해 국내 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에 따라 공개를 앞둔 시행령에도 이 같은 기조가 십분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입법 차원에서 규제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행보가 나오며 AI산업 진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시 AI 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황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2분과에 투입되며 이번 정부에서도 규제 유예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
한 학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규제 영역까지 다루는 AI 관련 법안인 만큼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기본법의 취지가 AI 산업 진흥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산업 진흥 측면에서 규제 유예가 긍정적이지만 유예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이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