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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복희 교수 “특별귀화 대상, 무국적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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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7. 13. 18:10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인터뷰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北 출신 스스로 입증 사실상 불가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시급
장복희 선문대 교수. /송의주 기자
법무부 난민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 체류심의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외쳐왔다. 지난 2일 만난 그는 국내 무국적 탈북민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무부 국적심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심사 절차가 무국적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 출신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법무는 서류를 심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대면 조사를 통해 입국 경위의 진위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진술의 일관성으로 판단하면 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난민에게 유리하게'라는 말이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북한 출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도 져야 한다는 말인가.

"당사자와 정부가 서로 입증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사자에게 모든 입증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법무부 심의 과정에 탈북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별도로 판정협의회를 만들어 입증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난민 심사는 당사자와 조사관이 입증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논문에서 관련 법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나.

"국내 관련법에 무국적 탈북민에 대한 개념 정의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에는 법적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주민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이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실적으로 무국적 탈북민에 대한 체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없나.

"유럽연합(EU)은 국적 미확정자나 난민 불인정자에게 '인도주의 비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체류 신분에도 인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보호적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별귀화'나 '간이귀화' 대상자에 이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별귀화의 경우 현재 정부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에 무국적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했으면 한다. "

◆ 장복희 교수 주요이력

△2013년 7월~2016년 6월: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2015년 7월~2016년 12월: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위원 △2012년 7월~2013년 7월:통일부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2006년 8월~2008년 8월: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 위원 △2005년 11월~2007년 8월: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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