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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태어나 자란 화교 등 韓 입국 땐 ‘비보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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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7. 13. 18:11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무국적 탈북민 왜 생겼나
탈북시 '화교증' 폐기 국적심사 못해
中 남성과 탈북 女 사이 자녀도 다수
제3국 출생 등 북한출신 입증 어려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화교 출신 탈북민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필연적으로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만다. 통일부는 이들이 입국하면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류 불가를 의미하는 '비보호' 판정을 내린다. 이후에는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화교 출신 무국적 탈북민은 30~40명 정도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법무부가 대북관계 등에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무국적자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배경은 다름 아닌 '혈통'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재북 화교 2·3세다. 이들은 화교(華僑) 혈통이어서 북한에서 중국인으로 분류된다. 이들 부모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장사를 해 생계를 이어왔고 북한에 정착해 낳은 자녀가 바로 화교 2·3세들이다. 하지만 1998년 이후 북한 내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화교들은 하나둘씩 북한을 탈출해야만 했다.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한 곳은 언어·문화가 비슷한 한국이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은 북한에선 중국인의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북한 출신이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이들은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화교는 국내에서도 중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상 통일부가 허락하지 않아서다.

헌법 3조에 따라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해 이들이 북한 출신을 입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화교증(신분증)을 폐기한 탓에 국적 심사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북한 출생을 증명할 수단은 오직 본인 진술뿐이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제3국 출생자'다. 이들은 중국으로 탈북한 어머니와 현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무국적자가 된다.

어머니가 대개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원을 증명할 서류는 애초에 없다. 어머니와의 친자 확인이 가능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무사히 탈북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유년기에 어머니와 생이별하거나 탈북 중 북송되는 경우가 많아 북한 출신을 입증하기 어렵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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